권리자들의 권리침해로 발생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권리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이용자들에게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운영안내
권리침해신고센터는 저작권 권리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과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예훼손,개인정보 도용 피해 신고 접수·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관계법령 준수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정책 준수
-2007년 6월 29일자 발효·개정 저작권법(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준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동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 준수
3. 운영정책
1)저작권자 보호 요청 및 침해 신고 시
-저작권 권리주장자로부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를 접수 즉시 복제·전송 중단 조치
-저작권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 차단한 경우, 그 사실을 게시자에게 통보하거나 공지
-저작권 보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검색해 볼 수 있도록 제공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일치하는 자료 즉시 삭제 및 개별 이용자 경고 및 서비스 이용정지 등 제재조치
-회사의 저작권 업무 담당자를 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회신하여, 향후 저작권 업무 협조
-통보 받은 자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경우 복제·전송 재개
-저작권 보호 요청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전담 창구 운영과 담당자 지정
2)개인정보 도용, 명예훼손 신고 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또는 신고 된 게시물 또는 컨텐츠에 대해 운영 담당자가 확인 한 후 관계법령 의거하여 접근금지(게시물 삭제 또는 게시물 게재 중단)등의 조치
-상담 또는 신고 된 사항은 조사절차에 의거 당사자간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진행함과 동시에 위반사항 정도에 따라 추후 제재 조치
-개인정보 도용 및 명예훼손의 분쟁을 처리하는 전담 창구 운영과 담당자 지정
4. 보호요청 신청
권리주장자는 저작권보호요청내용을 게시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문서에는 권리자임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사실확인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5. 권리자 소명자료
-본인(혹은 대리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대리인에 의하여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등)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사본 혹은 그에 상응하는 자료 혹은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 아호, 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6. 보호요청 내용
-요청사유 및 내용기술
-보호요청 대상저작물의 제목 또는 타이틀, 대표적인 문자나 부호
-권리주장자 혹은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연락처
7. 처리절차
1.저작권보호요청접수
2.저작권 공지및 자료삭제, 이용자 제재, 기술적조치(등록필터링)
3.처리결과 회신
8. 저작권 문의 : 게시판 이용